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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동대표이사 사임 행정처리
    일상들 2019. 3. 25. 13:49



    1. 법인 등기부 등본 수정


    공동대표이사, 대표이사 또는 등기이사를 변경하는 행위는 법인의 주민등록증인 법인등기부등본을 수정하는 행위다.

    통상 2인이하의 법인에서의 법인등기부등본 수정과정에는 공증이라는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다음은 법인 등기부등본상 공동대표이사로 등록된 이사의 사임을 위해 필요한 문서 목록이다.


    문서 

     수량

    비고 

     주식회사 변경등기 신청서

    1부 


     법인 인감 날인

     인터넷 등기소(iros)에서 (e-form) 으로 작성 가능.


     주주전원의 서명동의서

    1부 

     주주 인감 날인

     주주명부

    1부 

     

     주주들의 개인 인감 증명서

    각 1부 

     

     사임서

    1부 

     개인 인감 날인 

     사임자의 주민등록 초본

    1부 

     과거주소 이력을 포함한 초본

     사임자의 개인 인감 증명서

    1부 

     

     위임장

    1부 

     법인인감 날인 

     법인인감증명서

    1부 

     3개월 이내 

     법인인감 도장

     

     

     법인 정관

    1부 

     법인 인감 간인 및 원본대조필 

     인감 개인 신고서

    1부 

     기존 법인 인감과 같더라도 다시 신고해야 한다.

     인감 대지

    1부 

     


    주주총회 의사록, 이사회 의사록등의 문서를 주주전원의 서명동의서로 대신한다.

    대리인이 있는 경우, 대리인의 재직증명서, 위임장, 도장, 신분증등을 준비해야 한다.


    공동대표사임의 경우 다음과 같이 작성한다.

    사내이사가 2명이기 때문에, 대표이사는 등기부상에 존재하기 않게 된다.



    주식회사변경등기신청 작성 예

     등기의 목적

     공동대표이사 사임 

     등기의 사유

     20xx년 x월 xx일 공동대표이사이자 사내이사인 xxx가 사임하고, 20xx년 x월 xx일 이사회 및 임시주주총회에서 결의하였으므로 다음사항의 등기를 구함. 

     등기할 사항

      대표이사.이사.감사등의 퇴임.취임등과 그 연월일


    공동대표이사 xxx (주민번호)

    주소


             20xx 년 x 월 xx 일 공동대표이사 규정폐지 및 퇴임


    사내이사 xxx (주민번호)

    주소 

            20xx 년 x 월 xx 일 사임


    공동대표이사 xxx (주민번호)

    주소

            20xx 년 x 월 xx 일 공동대표이사 규정폐지 및 사임


    사내이사 xxx (주민번호)

    주소

             20xx 년 x 월 xx 일 주소 기입



    해당 서류가 준비되면, 등록면허세와 등기신청수수료를 납부한다.


    문서 

     수량

    비고 

     등록면허세 납부 확인서

    1부 


     위텍스 또는 서울시 ETAX   = 48,240 원

     신고납부->등록면허세  -> 영수증 출력

     (영수증, 확인서, 신고서를 모두 출력한다.)


     등기신청수수료 납부 영수증

    1부 


     iros.go.kr (인터넷 등기소)  = 30,000 원

     iros.go.kr (인터넷 등기소)  = 6,000 원


     전자납부 => (하단 메뉴)신규 =>등기소 선택및 검색 => 6000 원 입력 => 저장 및 납부


    * e-form 으로 신청하면 4,000

    * 전자신청하면 2,000 원 수수료


     납부후 법원제출용/납부자 보관용이 있는 영수증 출력

     (납부후 2주이내에 사용해야 한다.)



    서류와 영수증이 준비되면, 관련 서류와 법인 인감을 갖고 등기소(예, 서초동 중앙지방법원 등기국)로 간다.

    제출한 후, 결과를 기다린다. 서류가 미진하면, 연락이 오며 추가 서류를 갖고 법인 등기조사과로 가서 추가 제출하면 된다.

    제출후 1~3일 후면 변경사항이 등기에 반영된다.




    2. 사업자 등록증 수정


    사업자 등록증을 수정해야 할 법인등기부 변동사항이 발생하면, 보통 2주이내에 사업자 등록 정정신청을 해야 한다.


    https://www.hometax.go.kr/websquare/websquare.wq?w2xPath=/ui/pp/index_pp.xml&tmIdx=03&tm2lIdx=0306000000&tm3lIdx=


     법인 등기부등본이 수정되면, 사업자 등록증을 갱신해야 한다.


     보통 사업자 등록증 상의 법인 정보는 홈텍스에서 신고 및 수정할 수 있지만, 공동대표사항은 홈텍스에서 수정할 수 없다.

    관할 세무서를 직접 찾아가서 변경해야 한다.


    문서

    수량 

    비고 

     사업자등록증 정정신청서

    1부 

     https://www.nts.go.kr/info/info_02_04.asp

     법인 등기부등본

    1부 

     변경된 법인 등기부등본 

     법인 인감 도장

     

     

     사업자 등록증 원본

    1부 

     변경전 기존 사업자 등록증 원본 

    기타 인허가 사업이 있는 경우, 관련된 문서등을 준비한다.


    준비된 서류를 제출하면 즉시 새로운 사업자 등록증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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